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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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기존 유족 및 가족에서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
등록 대상 범위가 민법상 친족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심사 수요 급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민법상 친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신청할 가족이 없어 국가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잊혀가는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구제하려는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이는 국가가 유공자 발굴의 책임...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인도적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