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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79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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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7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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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하고, 해당 무기체계에 대해 신속적응형(애자일) 연구·개발 및 획득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획득 절차의 신속화가 계약·검증 절차를 약화시키면 경쟁입찰 축소·수의계약 확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와 예산 낭비, 부패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가 전투력의 핵심인 무기체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애자일 방식의 신속개발·연속업데이트 구조를 법제화해 전력화 속도와 방산 SW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절차 간소화가 투명성·검증·보안 문제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AI, 드론 등)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으나,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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