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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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3명
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하고, 해당 무기체계에 대해 신속적응형(애자일) 연구·개발 및 획득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획득 절차의 신속화가 계약·검증 절차를 약화시키면 경쟁입찰 축소·수의계약 확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와 예산 낭비, 부패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가 전투력의 핵심인 무기체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애자일 방식의 신속개발·연속업데이트 구조를 법제화해 전력화 속도와 방산 SW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절차 간소화가 투명성·검증·보안 문제로...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9
이 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AI, 드론 등)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으나, 국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