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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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법정의무연수(연수횟수·시간·결과보고 등 의무가 붙는 연수)를 타 부처가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려면,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안 제42조의2).
‘협의’는 ‘동의/승인’이 아니어서 실질적 통제력이 약할 수 있음(형식 협의로 끝나면 법정의무연수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교원에게 새로운 법정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려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연수 과부하’를 줄이려는 절차 규정입니다. 교원의 행정·연수 부담을 줄여 수업...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타 부처의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에게 무분별하게 부과되던 법정의무연수를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합리화 법안임. 이는 예산 투입 없이 행정 절차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