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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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상설 기관을 교육부 산하에 둠.
행정 비용 증가: 교육부 산하에 새로운 전담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추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세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폭언, 체벌, 무시, 이중 신고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전담기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상생활의 교육 환경 개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