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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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 및 목재펠릿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조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의 무조건적 연장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 도서지역 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사회적 약자와 필수 공공서비스(학교급식, 연안교통)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농어업인 및 도서·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분명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사회적 보호막 역할을 수행함.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재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