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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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9명
전자정보(스마트폰, PC 등) 압수·수색 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집행계획(검색어, 기간 등)을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수사 기관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지연될 수 있으며, 복잡한 전자정보 분석 절차로 인해 수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를 넘어 법원의 실질적 심사와 당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강화와 집행 계획의 구체화, 참여권 보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