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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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제주4·3, 5·18 등 과거사 특별법이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배제(예우 박탈) 근거를 명문화(제79조 제1항 제6호 신설)해 ‘공적만으로 예우 유지’되는 공백을 메우려는 점
‘책임자’의 범위·확정 절차가 불명확하면(지휘책임, 방조, 당시 합법행위 여부 등) 예우 박탈이 정치·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소송이 급증할 수 있음(행정처분 취소소송, 헌법소원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주4·3·5·18 등 과거사 특별법이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우 배제 근거를 국가유공자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이 체...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중대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상훈의 영예'를 지키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