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가유산 수리·보존에 쓰이는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규제 틀에서 일률 적용하기보다, 국가유산 특성에 맞춘 별도 정의·관리기준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려는 시도
‘규제 제외/완화’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설계될 위험: 산화에틸렌 등 유해 화학물질은 작업자·주변 주민·관람객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관리기준이 생활화학제품법 수준보다 약하면 실제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에 쓰는 보존처리제를 일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규제 틀로 일률 적용하는 대신, 국가유산수리법 안에 정의·관리기준을 신설해 전문 목적에 맞게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보존 효율성(현...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일반 생활화학제품 규제(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법)를 특수 목적의 문화재 보존처리제에 일률 적용하며 발생한 '규제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유산 수리의 특수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