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5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국가유산 수리·보존에 쓰이는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규제 틀에서 일률 적용하기보다, 국가유산 특성에 맞춘 별도 정의·관리기준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려는 시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 제외/완화’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설계될 위험: 산화에틸렌 등 유해 화학물질은 작업자·주변 주민·관람객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관리기준이 생활화학제품법 수준보다 약하면 실제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에 쓰는 보존처리제를 일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규제 틀로 일률 적용하는 대신, 국가유산수리법 안에 정의·관리기준을 신설해 전문 목적에 맞게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보존 효율성(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일반 생활화학제품 규제(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법)를 특수 목적의 문화재 보존처리제에 일률 적용하며 발생한 '규제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유산 수리의 특수성을 인...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