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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6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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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6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

법안 웹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법률 위반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되고, 그 행위로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필요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적용 요건이 매우 좁습니다(①고위공무원 ②탄핵심판 ③파면 ④국가배상 실제 지급). 시민이 겪는 다수의 행정참사·인권침해(경찰·지자체·중간관리자 등)에는 직접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총리·국무위원이 위헌·위법 직무행위로 탄핵 파면된 뒤, 그 행위로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했다면 국가가 해당 고위공무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세금으로만 끝나는 배상’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12.3 불법 계엄과 같은 헌정 유린 사태에 대응하여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낮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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