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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1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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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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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외국 국적 항공기가 국내에서 정비를 받을 때도 ‘정비조직인증’(국토교통부의 정비능력·품질체계 인증)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누가 정비했는지/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증 의무가 생기면 외국 정비업자(또는 외항사가 지정한 해외 정비 법인)가 국내에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서류·인력 요건을 맞춰야 해, 단기적으로는 정비 일정 지연→항공편 지연/결항이 늘 수 있습니다(특히 성수기·환승 허브 공항).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 국적 항공기가 한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받을 때도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범위를 넓혀,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외항사 이용 시에도 정비 안전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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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내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항공기 및 정비업체에 대해 정비조직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국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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