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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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외국 국적 항공기가 국내에서 정비를 받을 때도 ‘정비조직인증’(국토교통부의 정비능력·품질체계 인증)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누가 정비했는지/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인증 의무가 생기면 외국 정비업자(또는 외항사가 지정한 해외 정비 법인)가 국내에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서류·인력 요건을 맞춰야 해, 단기적으로는 정비 일정 지연→항공편 지연/결항이 늘 수 있습니다(특히 성수기·환승 허브 공항).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 국적 항공기가 한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받을 때도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범위를 넓혀,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외항사 이용 시에도 정비 안전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내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항공기 및 정비업체에 대해 정비조직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국내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