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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8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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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위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행정 당국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부합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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