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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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청년농업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임대 기간, 농지 규모, 지역 제한 등)가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면세유 세제지원과 인지세 면제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의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과 기존 농가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여, 단기적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