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병역면탈 ‘조장정보’ 금지·처벌 범위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예: 영주권 편법 취득, 불법 체류를 통한 장기국외체류 유도)’ 관련 온라인 게시·유통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임
‘조장정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유학/해외취업/이민 준비 과정에서의 합법적 정보 공유(절차 안내, 경험담)까지 위축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병역의무 회피를 부추기는 온라인 정보 유통 금지 범위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은 해...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은 긍정적이나 인터넷상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