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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7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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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세제 지원마...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3명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장기적인 세제 혜택이 내연기관차 대비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의 입법안입니다.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통해 단기적 소비 진작과 장기적 환경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실용적인 세제 지원 연장안임. 다만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정 소비재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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