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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9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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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

법안 웹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거버넌스) 정부·지자체·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신설로, 현장 요구(가격·판로·인증 애로)가 계획에 반영될 통로가 생김
(예산 쏠림·형평성) ‘민간단체 지원’이 법적 근거만 생기고 세부 기준(선정·성과·감사)이 약하면, 일부 단체·연합회에 예산이 반복적으로 쏠리거나 ‘단체 운영비’ 중심으로 소진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정책을 ‘정부 단독 추진’에서 ‘민간단체·현장·지자체와 함께 설계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근거, 발전위원회 신설, 육성계획 심의·이행점검 및 공공급식 우...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친환경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급식소의 친환경 식자재 우선 구매 확대는 농가 판로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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