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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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처벌 ‘즉시 적용’에서 ‘행정제재 우선→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제재 체계를 단계화하여 과도한 형벌 중심 구조를 완화
가맹희망자(예비 창업자) 보호 관점에서 ‘정보제공·숙고기간’은 핵심 안전장치인데, 형사 리스크가 낮아지면 일부 본부가 ‘일단 계약부터’ 유인을 가질 수 있어 현장 체감 보호가 약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숙고기간 위반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하던 체계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업 위축을 줄이고 집행의 실효성을...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가맹사업법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