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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9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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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사업(도로·철도·학교·공공주택·디지털정부 시스템 등)에서 ‘계약 이행 지체’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 향후 국가계약에서 더 높은 계약보증금을 부담하게 하여(최근 5년 지체 이력 기준)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가격화·차단하려는 장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와 ‘상습’의 경계가 실무에서 매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인허가 지연·현장 민원·예산 집행 지연 같은 발주자 귀책 요인이 섞여도, 기록상 ‘지체 이력’만 남아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책임소재 정교화 없으면 분쟁 증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반복·장기 지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더 걷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장치를 강화합니다. 목표는 공공사업 지연과 예산 손...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악성 지체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권력 남용이나 민주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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