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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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사업(도로·철도·학교·공공주택·디지털정부 시스템 등)에서 ‘계약 이행 지체’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 향후 국가계약에서 더 높은 계약보증금을 부담하게 하여(최근 5년 지체 이력 기준)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가격화·차단하려는 장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와 ‘상습’의 경계가 실무에서 매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인허가 지연·현장 민원·예산 집행 지연 같은 발주자 귀책 요인이 섞여도, 기록상 ‘지체 이력’만 남아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책임소재 정교화 없으면 분쟁 증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반복·장기 지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더 걷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장치를 강화합니다. 목표는 공공사업 지연과 예산 손...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악성 지체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권력 남용이나 민주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