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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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항만공사(PA) 사업범위 확대·조정: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스마트항만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PA가 투자·운영·부대사업을 더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현행 사업범위의 경직성 완화).
공공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화’ 위험: 영구시설물 설치가 쉬워지면 물류 효율 목적을 넘어 상업·편익시설 등 수익사업 중심으로 확장될 유인이 커지고, 지역 난개발·교통혼잡·생활환경 악화(소음·분진)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넓히고, 국유지 위에 물류·편익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출자’가 아닌 ‘기부채납/원상회복’ 조건으로도 가능하게 해 항만 투자를 빠르게 하려는 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 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에 대응하여 항만공사의 사업 자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활용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민간(공사) 주도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