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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9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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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

법안 웹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의 보안 리스크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법제화하며,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산망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국가기관의 데이터 통제력 강화라는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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