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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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에서 청문 통지 후 청문 개최까지의 최소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함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행정 처리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벤처기업이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이 변명하거나 문제를 고칠 시간을 더 많이 주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통보받은 지 10일 만에 심문이 열리고, 이때 참석하지 않으면 바...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 시 청문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업에 자발적 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