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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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미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비자(사증) 발급 기준을 전국 단위의 획일적 기준에서 지역 특화 기준(지자체 추천 및 사후관리)으로 완화한다.
지자체장의 추천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므로, 특정 지역에서는 비자 발급이 과도하게 관용적이 되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치' 또는 '비자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특수한 상권(관광특구)에서 외국인 종사자 비자 발급의 관료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통해 비자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관광특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종사자 비자 발급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전국 단위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