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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5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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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ㆍ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

법안 웹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제23조제3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기간의 제한을 철폐함.
반복적인 기한 연장 및 무기한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원 기한을 제한하던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참사 이후 10년이 넘...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한 비극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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