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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7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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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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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예: 시·도지사협의회 등)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중앙 중심의 외국인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개정안(안 제8조제3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 협의체 추천’이 구체적으로 어느 협의체인지, 추천 절차·대표성·이해충돌 방지(지역 개발이익, 산업계 요구 편향 등) 장치가 법문상 약하면 위원회가 ‘현장성’보다 ‘로비 창구’로 변질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외국인 주민 증가(특히 비수도권) 현실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복지·치안·민원 문제를 ‘지역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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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선안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는 비수도권 및 지방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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