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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9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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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법안 웹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헌법재판소 결정(2025헌마1185) 취지를 반영하여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보수 지급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
보수 지급으로 인한 국방 예산의 추가 소요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보충역 군사교육 기간 중 무보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보충역으로 소집된 시민들이 교육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 결정을 반영하여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정 부담은 존재하나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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