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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7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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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온라인상의 납치 광고 및 플로팅 광고 금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혁신 및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용자 기만 행위인 '다크패턴'과 원치 않는 화면 전환을 강제하는 '납치/플로팅 광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생...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콘텐츠 검열이 아닌,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설계 방식(UI/UX)'을 규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소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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