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
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기본법 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독서교육 시책 수립 의무화
독서교육의 강제성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약화된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회복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독서진흥 예산 투입 및 교육 프로그램...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규제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사고 능력과 문해력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지원 정책입니다. 독서 교육이라는 자발적인 학습 과정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