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재정지원 300억에서 1천억/700억으로 상향 조정
재정준칙의 완화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및 미래 세대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단순 수치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서 벗어나 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은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 회생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