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3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06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이 중요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재정지원 300억에서 1천억/700억으로 상향 조정
재정준칙의 완화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및 미래 세대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단순 수치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서 벗어나 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은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 회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