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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5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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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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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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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월경용품(생리대 등)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범주에서 더 명확히 위치시키고, ‘인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특성을 반영해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법에 직접 못박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가 세밀해질수록 제조원가·시험비용·인증비용이 올라가 생리대 가격 인상 또는 제품 선택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중소 제조사·PB/가성비 제품 타격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해 ‘실사용 환경’ 기반 유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PFAS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3년 주기 재검토, 부작용·신고방법 표시를 도입해 안전관리와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민생 법안으로, 과거의 안전성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독성 평가 도입과 구체적인 유해물질 규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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