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1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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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원 범위를 ‘부산 이전’에서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사실상 부산·경남 등)’로 확장해, 신항·진해신항처럼 행정구역이 나뉜 항만 현실을 정책에 반영함
지원 대상 지역이 넓어지면서 ‘지원금·세제·정주 지원’이 분산되어, 정작 핵심 이전(기관 유치) 성과는 약해질 수 있음(선택과 집중 실패 위험)
해외 사례 4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산으로만 한정되던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대상을 부산항 권역(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인접 광역지자체)으로 넓히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해 해양·항만 클러스터를 권역 단위로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부...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일상적인 국민 체감도는 다소 낮으나, 국가 핵심 인프라인 부산항 및 인접 권역의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광역권 단위의 협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