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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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0명
생활인구(해당 지역에 거주·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활인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표가 ‘지원 배분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산정 방식(통신데이터/카드매출/교통데이터 등)과 가중치에 따라 특정 지역에 유리·불리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지표 설계가 곧 정치·재정 갈등으로 비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생활인구 개념을 전국 시·군·구로 넓히고, 지자체가 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통근·관광·체류 수요를 정책에...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정주 인구 중심의 행정 체계를 유동성과 체류 중심의 '생활인구'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생활인구 데이터의 전국적 확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가능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