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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8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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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법안 웹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 물량, 선정기준, 가격산정 방식을 사전 공표 의무화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의 사전 공표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LH 등 공공기관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던 불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분양주택 매입 과정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행정적 부담은 있으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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