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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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회의록의 전자적 등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발의자(조승래 의원 등)의 과거 논란이나 정치적 스캔들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 회의록의 전자적 등록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자구 정정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 법안입니다. 이는 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회의록 관리의 디지털화를 반영하고 정정 요구 절차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민 일상에는 미미한 영향이지만,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합리적 조치로 평가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