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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5
제안일: 2026. 7. 22.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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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9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법안 웹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무형유산의 기록, 보전,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AI 기반 기록의 객관성 및 편향성 문제 (예: 특정 양식만 강조되는 전승)
해외 사례 1건 분석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시·도지사가 구축하는 디지털 자료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급속한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무형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접목을 통해 문화의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진적인 법안이다. 일상에서는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부흥을 이끌며, 사회적으로는 문화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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