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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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미술 작품의 고의 훼손 및 관람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현장 대응의 법적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가 넓고 주관적일 수 있어, 합법적 표현(작품에 대한 항의·비판·1인 시위·퍼포먼스)이 ‘방해’로 해석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표현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신설하며, 국가·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3
공공미술 보호라는 명분은 타당해 보이나, 그 수단으로 제시된 '비방·모욕 금지'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미 물리적 파괴 행위는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