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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5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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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선거 전산조직의 작동 및 보안 정기 점검 의무화
검증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미비 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수 조작 의혹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후로 전산조직의 보안과 무결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전산조직의 보안 강화와 무결성 검증을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다만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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