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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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이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형제자매' 및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까지 확대함.
사실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의원이 주주나 고문으로만 있어도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의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족·지인 업체 특혜 수의계약'을 차단하고, 광역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와 맺는 계약도 제한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에게는 세금이 특정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의회원의 이해충돌 방지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 우려를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임. 특히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법인 및 광역-기초 간 수의계약 제한은 현실적인 공백을 메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