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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40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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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소를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보다는 성과 중심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수사권과...

법안 웹툰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인한 수사 지연 및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성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인권 보호 및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 공백과 국가 범죄 대응 능력 약화라는 비판이 공존하며, 발의자의 과거 경...
1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비용 증가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 기관의 운영에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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