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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1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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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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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정의에 포함
농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위축 및 일상생활 불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하여, 그간 처벌이 불가능했던 농업기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적 규제를 가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을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기계 음주운전을 처벌 규정에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남용 없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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