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1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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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관 부처 이원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중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칭/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에너지·기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
부처 간 권한 충돌: 과기정통부(기술 개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 정책) 간 역할 경계가 모호할 경우, 사업 추진 시 관료적 병목 현상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 개발을 넘어 에너지 정책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과 '금융·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지원을, 에너지 수요와 기후 목...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지원 근거를 보강한 점이 긍정적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