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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6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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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9명
본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 내에서 의무화하는 내용
투표용지 과잉 인쇄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종이 폐기물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존하던 투표용지 인쇄 방식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본투표 시 최소 70% 이상의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This proposal is a pragmatic and necessary improvement to election administration that prioritizes the stability of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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