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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5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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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40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

법안 웹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청년기본법 제4조의2 신설을 통해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재정 법률 4개(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의 동시 의결 또는 수정 의결 필요성으로 인해 처리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에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청년인지' 관점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수한 법안이다. 관련 재정 법률들의 개정과 연동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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