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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8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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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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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외 9명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면제 특례 신설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무일 보장 약화 및 건강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K-쇼핑 열풍을 타고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면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그 이면에...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5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의 균형점이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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