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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4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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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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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의 법정형을 상향해 ‘장난 전화·허위 신고’ 수준을 넘어선 공공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처벌 강화만으로는 반복되는 공중협박(특히 온라인·익명 기반)의 발생 원인을 줄이기 어렵고, 검거·신속수사·플랫폼 공조·정신건강 개입 등 집행 인프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발물·흉기 등 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공중협박을 가중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대피·교통마비·불안 확산 같은 피해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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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대상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대중의 일상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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