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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6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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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

법안 웹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0명
공직후보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개인정보 동의 거부 사유 제한
의결정족수 상향(3분의 2)은 소수당의 강력한 필리버스터나 보이콧으로 이어져 인사청문회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대상의 범위(가족 포함)와 법적 강제성(처벌 조항), 그리고 정치적 합의 요건(의결정족수 상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더...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가족 자료 제출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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