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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5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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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5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0명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
선관위 업무 특성상 기간성(선거 기간 중)이 강해 경쟁입찰이 지연될 경우 선거 준비에 차질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계약(물품 구매, 용역, 공사)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자유로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핵심 민주주의 기관의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이다. 수의계약의 제한과 경쟁입찰 의무화는 비리 예방과 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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