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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1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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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0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

법안 웹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K-아트 성장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문화예술 IP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민간 중심의 예술 생태계를 국가 주도형 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관료주의 및 창작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K-아트의 글로벌 성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민간 재단법인인 '예술경영지원센터'를 공적 지위를 가진 '한국예술성장진흥원'으로 전환·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술이 단순 향유를 넘어 고부가가치 I...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존 민간 재단을 법정법인화하여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신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가능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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