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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6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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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detail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

법안 웹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중복되는 하위 법정계획을 정비하여 물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계획 수립의 간소화가 혹여나 지역별 세밀한 수자원 관리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파편화된 물관리 계획을 통합하고 행정의 중복을 제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물관리기본법'...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 물관리 체계 내의 중복된 계획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 체계의 혼선을 줄이고 미래 수자원 관리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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