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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6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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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외국과의 통모(공모)’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약해지는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 통모가 입증되지 않아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경우 외환유치죄로 처벌(안 제92조)
핵심 문구(‘전단을 열게 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외연이 넓어질 경우, 인과관계·기여도 판단이 불명확해져 표현·접촉·교류 활동까지 과잉수사로 번질 위험(특히 온라인 선동, 정보유통, 대북/대외 접촉 사안)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과 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약해지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통모가 없더라도 외국(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 한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경우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확장...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2
본 개정안은 적국과의 통모가 없더라도 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인 제공'의 범위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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