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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8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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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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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군 의무장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단기복무 의무기간을 ‘3년→2년 2개월’로 줄여 지원 유인을 강화하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정성·형평성 논란: 의료자격자는 ‘더 짧은 장교복무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해져, 다른 전문자격(공학·IT 등) 보유자 또는 일반 병역자원과의 형평성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의료자격 보유자가 의무장교로 복무할 때의 의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여 지원 유인을 높이고, 군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병 진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형평성 논란과 단기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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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일반 병사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심화된 군의관(의무장교) 지원 기피 현상과 이로 인한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의무장교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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