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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8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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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군 의무장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단기복무 의무기간을 ‘3년→2년 2개월’로 줄여 지원 유인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정성·형평성 논란: 의료자격자는 ‘더 짧은 장교복무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해져, 다른 전문자격(공학·IT 등) 보유자 또는 일반 병역자원과의 형평성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의료자격 보유자가 의무장교로 복무할 때의 의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여 지원 유인을 높이고, 군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병 진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형평성 논란과 단기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일반 병사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심화된 군의관(의무장교) 지원 기피 현상과 이로 인한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의무장교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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