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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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
인구감소지역으로 정의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 나아가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체육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 보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장...